"서울역고가 교통심의 보류에 정치적 뜻? 사과하라"

김희정 기자
2015.09.17 12:09

[국감현장] 정용기 의원, "고가도로 통행금지는 국토부 승인 사항"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리동 주민들과 문화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코레일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서울시의 행보는 소통과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며 "경찰의 교통심의 보류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의도 여부는) 증명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하면 신뢰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얘기"라며 "도로법 76조에 근거한 도로 폐쇄 관련 법 해석도 잘못됐다.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교통심의가 두 번 보류돼 서울역고가 착공이 지연되자 서울역 고가도로를 직권으로 통행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76조에 근거한 통행 금지는 도로파손 등 위험한 경우 공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일시적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같은 도로의 근본적 노선변경이나 영구 폐쇄는 도로법 21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통행량 증가 우려 소견도 있고 만리동 주민의 반대, 코레일과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부족하다. 무조건 올해 착공해야 한다고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가 폐쇄 부분은 서울역 고가는 본래 철거가 예정돼 있고 위험 등급이 높았다. 조만간 철거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가장 반대하던 남대문시장도 상인들과 양해각서 체결해 최고 명소로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교통문제, 문화재 경관 등 보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 해석 통해서 가능한 협의해가며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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