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촬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몰카촬영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 기존 3000만원 벌금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로 급증했다.
장 의원은 "몰카 범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고 형량 또한 낮아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최근 최근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신상공개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범죄 건수는 2만1160건이고 불법 몰카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업체는 44건"이라며 "범죄 건수나 판매 추이가 매년 34%~100% 씩 증가하고 있다"고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