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1987년12월13일 제정)'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1997년12월13일)'으로 개정된 뒤 다시 2008년 3월14일 확대 개정된 결과다.
법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해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규정했다.
올해 들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산업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 의원이 8월28일 발의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로써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인증서를 할증해주도록 했다. 또 이용의무화를 확대하고, 발전설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 의원은 "국내 전기발전사업이 대형발전소 위주로 확대되면서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전력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현상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이 미숙한 단계이고 관련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의 7월27일 발의한 법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연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통 연계에 대해 지원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