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2만4609명)이다.
이 중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리된 사건은 1만4015건(2만1301명)으로 이 가운데 6385건(1만257명)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건수는 45.5%(인원 48.1%)에 달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 배임죄가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배임죄 고소 고발 남발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은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임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고의성' 혹은 '목적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기업인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배임죄'규정이 자율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