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받고 의무복무위반 검사 5년간 13명…미환수비용 '4억원'

유동주 기자
2015.10.01 20:31

[the300][2015 국감]정갑윤 "국민혈세 쓰는 해외연수…관련 규정 강화해야"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제6여단 수색중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해 퇴직한 검사들로부터 지난 5년간 미환수된 교육비용이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년 이상 국외 장기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한 검사는 13명으로 이중 12명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이었다.

정 의원은 "장기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검사들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위반하고 퇴직한 검사들에게 지원된 교육훈련비용은 총 7억2891만원으로 이중 3억8877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교육훈련 등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검찰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교육훈련제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유학자금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국민혈세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대상자들이 단기간에 퇴직해버리는 것은 검찰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른 검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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