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무소속.경기 이천시)은 4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남구에 장외발매소 강남지사 선릉지사가 중복돼있어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마사회는 이전 대상지역에 강남구를 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외발매소는 광역자치단체 내 장외발매소가 없는 시·군·구를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이 아닌 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 국정감사 때 장외발매소 강남지사와 선릉지사가 동일한 강남구에 위치해있어 이전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마사회는 선릉지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장외발매소 공개모집 때 이전대상 지역에 강남구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당시 이전대상 건물 확보에 실패해 올해 하반기 이전 장외발매소 공개모집을 재실시한단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이전 추진이 실패했어도 이전 대상지역에 강남구가 재차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후 모집부터는 동일 지자체를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현재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적시된 개설 안내를 제외하면 동일 지자체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당 규정을 농식품부 훈령으로 격상시켜 의무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