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마트폰 AS기간 연장, 액정·메인보드만 2년으로

정영일, 세종=정진우 기자
2015.10.05 05:50

[the300][2015 국감]박병석의원 공정위 자료 공개…정부 "연말쯤 관련고시 개정", AS기간 연장 '절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인보드와 액정패널 등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스마트폰 핵심부품에 대한 AS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우선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보증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만간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가운데 상담 다발 품목 1위(2776건)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다. 액정패널 가격은 스마트폰 출고가의 10%, 메인보드는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AS비용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이 1년2개월에 불과해 기간 연장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에 비해 보증기간이 짧아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으며(표 참조)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높아 이미 AS비용이 반영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기간 역시 연령대와 사용 기종 등에 따라 2~3년 이상인 경우도 상당하다며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나 제품 교환, 구입가 환불 등의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연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꾸는데 올해는 스마트폰 AS 기간 연장 안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검토하겠지만 기업 측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양측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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