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도 안되는데"…국민연금 중복급여 삭감

전주(전북)=정현수 기자
2015.10.05 11:15

[the300][2015 국감]최동익 의원 "중복급여 발생시 생활수준 맞춰 모두 지급해야"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복급여 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는 1만749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법은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급여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거나 조정된 급여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2012년 5467명이었던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는 2013년 4170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494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894명이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액은 1인 최저생계비 기준(약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2894명 중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친 수급자는 2432명(84%)이었다.

심지어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월소득 22만원의 A씨의 경우 월 8만312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월 8만1800원의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겼다.

규정에 따라 A씨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든지,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의 20%를 선택해야 했다. A씨는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이에 따라 월 9만9480원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2개의 급여를 모두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 2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모두 지급하지만 급여 상한액을 두고 합계 급여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열악한 경우 2개의 연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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