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6일 "시행령 입법 예고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이 원래 올해 8월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 제외하는 문제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시행예고하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되면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