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지휘 논란, 검찰 '자료제출거부'에 법사위 '파행'(종합)

유동주 기자
2015.10.07 00:36

[the300][2015 국감]野 "자료제출 거부 검찰, 종감서 문제 삼을 것"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이상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 여부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2차례 총 3시간의 정회를 거쳐 결국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대통령의 수사지휘 의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 문제에 집중했고 수사지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해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오간 16건의 공문목록을 제시하며 법무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송부를 요청하고 검찰이 관련 추진계획을 송부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아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송수신 목록에 나오는 공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 수사 지시하고 서면 보고받는 정부가 어딨나"라고 질타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이춘석 의원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로부터의 단순 업무 요청 문서목록”이라며 수사지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선 '수사기밀'이라며 끝까지 버텼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반의 정회를 통해 검찰은 문제가 된 해당 공문이 아닌 샘플 문서를 제출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오후 9시경 문제를 제기한 이춘석 의원과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이 해당 공문을 열람했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검찰이 이 의원 등에게 '내용'은 전부 지운 '목차'만 남은 서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과 윤갑근 반부패부장이 해당 문서 공개에 대해 "16건 중 12건은 법무부 생산 문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받아야 한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선 점도 야당의 강한 항의를 불러왔다.

이 의원은 "제가 열람 해 본 것은 목차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냐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자료 비공개에 화를 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수사기밀'인 점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격노하며 직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읽어가며 "검찰이라도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국회에 자료제출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해철 의원도 "수사기밀과 상관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수사기밀이면 모르겠는데 소제목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 결국 몇 시간째 시간만 버린 꼴"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 위원장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검찰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오후 9시 15분 경 "검찰이 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국감을 더 진행하지 못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 와중에 여당 이병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며 회의재개를 요구하려 했으나 이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법사위 행정실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2시간 반의 정회 뒤에도 검찰이 요지부동으로 공문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꾸지 않아 결국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다시 열린 국감은 그대로 종료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이병석 의원의 발언 요청을 거부하고 정회를 선포한 점에 대해 항의를 하고, 야당은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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