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자체재원'·'이전재원' 구분해야…관련법 발의

박용규 기자
2015.11.10 11:48

[the300]임수경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6일 오전 임수경 의원이 경남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체계를 지방세 수입 등 지자체 자체재원과 교부금 및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구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전날(9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인 자체재원,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이전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입세출와 일반·특별회계 등 회계상의 구분만 있을뿐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전재원은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고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두 가지 재원을 구분하는 재정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편(篇)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그 소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둔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 적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장기적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이전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적 재정운영체계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재정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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