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체계를 지방세 수입 등 지자체 자체재원과 교부금 및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구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전날(9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인 자체재원,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이전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입세출와 일반·특별회계 등 회계상의 구분만 있을뿐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전재원은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고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두 가지 재원을 구분하는 재정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편(篇)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그 소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둔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 적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장기적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이전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적 재정운영체계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재정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