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②]지방교부세율 인상법 등 12건 계류중...19대 국회 처리 '난망'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재정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핵심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12건 계류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의 19.24% 수준인 교부세율의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황주홍, 이목희, 김춘진, 주승용 의원 등이 교부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내국세 총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184조4907억원이다. 교부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2.76%포인트 증가하는 안(김춘진 의원 발의)으로 계산하면 약 5조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의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은 해당 지자체의 연간 재정수요와 수입을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수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요액이 더 많다.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산정기준을 변경해 지자체간 유불리를 조정(안민석, 이한구, 윤재옥 의원안)하고 특수한 지역적 상황(부좌현 의원안)을 고려하자는 내용이다.
교부세 세목을 신설해 보통교부세 교부금 총액을 늘리자는 내용도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감안하지 못하는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증액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부세 정산시기를 조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세수결손에 따라 교부세의 정산분(예결산 차액) 규모 역시 커지고 있어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산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자체의 재정운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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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은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내국세 총액에서 다른 사업에 쓸수 없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반대 논리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기간을 감안하면 이 기간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무턱대고 인상 주장을 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