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청해·아크부대 파병 연장 추진…'해외파병법' 처리 촉구

박소연 기자
2015.11.11 16:57

[the300]'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법사위 11개월째 계류중

지난 8월17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18진 왕건함 입항환영식’에서 청해부대원들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청해부대는 2009년, 아크부대는 2011년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파병 기간이 연장돼왔다.

청해부대 전력은 장병약 320명과 4000t급 구축함 1척이며, 아크부대 전력은 150여명이다. 파견 연장으로 인한 소요 예산은 청해부대 301억원, 아크부대 79억원이다.

국방부는 파병 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해 "청해부대의 경우 연합해군사 작전지역 내 해적 위협이 지속되고 현재 수준의 해적활동 억제력을 유지 차원에서 긴요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지원 촉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크부대에 대해서도 "중동 지역으로 우리 국민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가능하다"며 "UAE에서도 양국 국방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며 파견연장을 강력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해외 파견활동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의 파견활동 중 유엔(UN) 평화유지군(PKO)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은 'UN PKO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국적군인 청해부대와 국방협력 파견활동인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헌법 이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2012년 11월 국방교류협력 목적의 파병에 대한 근거 법률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6월 송영근 의원이 입법 발의해 지난해 12월1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11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제정안에는 유엔 안보리의 지지·결의에 따른 평화활동은 물론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재난구호 등의 교류활동,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외국에 파견돼 수행하는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해외 파병 활동을 △다국적군 △국방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 등으로 분류하고 해외 파견활동의 기본원칙과 파견절차 등도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이 무분별한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헌법상 해외파병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파병을 무분별하게 활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법률안을 통해 해외파병의 목적과 조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권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동의안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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