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최소 2천만원 보장' 국방위 소위 통과

박소연 기자
2015.11.24 10:31

[the300]사고당시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한계 보완…심의기간 5개월→1년으로

지난해 8월19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나 그의 유족이 최소 2000만원이 넘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로금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기간도 현행 5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위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 당시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법 제정일 3년 전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2000만원 하한선'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증빙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심의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일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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