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여성 연령대별 특성 반영한 건강증진시책 마련

김영선 기자
2015.12.03 02:09

[the300]3일 본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연령대별 특징을 시책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또 해당연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