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통행 실태를 파악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카드 빅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지리 정보 등과 결합해 빅데이터로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촉진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영단체, 교통카드정산업자 등으로부터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에 이용하려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를 해 가공한 상태로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한 교통카드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2016년 예산안에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비 4억원도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