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처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변경을 가능케 하자는 정부안과 임의부여를 해야 한다는 야당안 등이 논의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민병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제출 법안 등 3건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 위해(危害),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등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안은 주민등록번호 구성체계가 현행과 같은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기반으로 한다.
야당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완전히 바꿔 '임의부과' 하자는 내용이다. 민 의원안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이 확인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케 하는 안이다. 진 의원안은 정부안과 유사하지만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제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대상을 넓게 정의했다.
변경주체의 경우도 정부안과 야당안은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자치부 소속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 의결을 하게 했다. 반면 야당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가능하게 했다.
변경 시점의 경우 민 의원안은 시행일 이전에 주민번호 유출자에게 소급적용케 한다. 진 의원은 시행일 1년 이내에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해당법안들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안 작업이 이뤄진 상황"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번 법안소위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