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현장실습 시간 제한된다…야간·휴일근로도 금지

박광범 기자
2015.12.31 11:12

[the300]옛 통진당 김재연 의원 발의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현장실습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옛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 '의원 떠나도 법안은 남는다'…김재윤·김재연 법안, 국회통과 눈앞)

대안은 현장실습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시간을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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