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 예비후보자들 반격…고발에 소송까지

박용규 기자
2016.01.03 17:21

[the300]임정석 등 예비후보 3인, 국회 상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제기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마지막 물밑협상이 불발됐다. 31일 오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당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후 국회 본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 2015.12.31/뉴스1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운동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전과 고발에 나섰다.

3일 임정석(부산 중동구)·정승연(인천 연수구)·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2조5항에 의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위법행위를 했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하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면서 "출마를 준비중인 수많은 정치신인과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의 제약을 받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미뤄져 국민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실질적으로 선거홍보물의 배부에 있어서도 현저한 제약요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결정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을 지켜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세종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고진광 후보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씨는 "정 의장 등이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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