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법)' 법제화를 위해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야당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연락을 취해 '노동법' 심사를 위한 환노위 법안소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는 13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꽉 막혔던 '노동법' 관련 재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노동5법' 중 논란이 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 법) 개정안' 심사를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5법' 패키지 처리라는 그 동안의 입장 고수에서 한 발 물러선 셈. 이에 따라 여당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소집을 야당에 요구한 것.
그러나 환노위 야당 측에서는 여당의 법안소위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기간제법 개정안' 뿐 아니라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야당은 두 법안에 대한 개정 및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노동법'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요구에 더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는 여야가 동수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안소위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