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강행은 탄핵 대상"…野 토론회서 성토

"일반해고 강행은 탄핵 대상"…野 토론회서 성토

김세관 기자
2016.01.12 15:52

[the300]野 환노위, 의원회관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세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세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2대 지침)'을 성토하는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서는 '2대 지침' 강행을 탄핵 대상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2대 지침'을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초 정부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말 발표한 '2대 지침(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참석 불가 방침을 밝혀 토론자들의 의견만 오고갔다.

우선 '2대 지침' 강행이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토론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권영국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확실하게 저지돼야 한다"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위공무원의 해임건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해임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성우 노무사도 "행정지침이 아무런 사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자기 식대로 노동현장과 노사관계를 규율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월권 발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스스로를 입법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회학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대 지침 추진은) 손쉬운 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악화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주도의 행정지침은 마땅히 중단·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지난해 9월15일 단행)를 파기하고 노사정위의 탈퇴까지 고려중인 한국노총 관계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동계 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던) '2대 지침'을 정부가 단독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9.15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쉬운해고, 일방적인 임금·노도조건 변경 지침"이라며 "수십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합의 위반 행위이자 노사정합의 파기"라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 채 뒤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노동5법'을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올해는 노골적으로 '2대지침'을 정착시키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동5법'과 함께 노동시장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부상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을 사실상 공개했다. 행정지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5법'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로 적용이 가능해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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