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여당, 목적교부금 10% 신설…누리과정 4조확보 법개정

이미호 구경민 기자
2016.01.29 05:30

[the300]보통교부금 86%, 목적교부금 10%, 특별교부금 4%…교부율 상향 주장도

정부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대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법개정 카드까지 꺼내든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28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약 41조원) 중 96%(약 40조원)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안에 목적교부금 항목을 신설, 칸막이 예산 10%를 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 한해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어린이집 2조1000억원, 유치원 1조9000억원)을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86%, 목적교부금(누리과정예산) 10%로 변경되고 특수교부금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27%)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여기에 10%를 목적교부금으로 두게 되면 보통교부금:목적교부금(누리과정교부금):특별교부금=86%:10%:4%의 형태가 된다. 보통교부금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한다는 목적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는데 쓰인다. 이외에도 △보육·교육 지원 △교육여건·시설 △학력 향상 지원 등에 배분된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재난 상황, 특정 지역에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은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에 보육대란의 주원인인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원을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중 목적교부금을 5%를 설정하는 것을 놓고 함께 검토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전부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 가운데 목적교부금으로 '칸막이'를 쳐두자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기관이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해 반영하는게 맞다는 측면에서 5%(어린이집 소요분 약 2조)가 아닌 10%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세부사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누리당에 개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수용, 법 개정 발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정부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개정안을 발의하려했는데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이룬 뒤 다음주 쯤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대표발의는 류 의원 명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의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예산 편성 항목을 신설하는데 앞서 교육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세수를 늘려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 재원(내국세 총액의 20.27%+교육세분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 1%포인트만 증액해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다. 올해 기준으로 내국세 187조968억원에서 교부율을 1% 포인트를 올리면 교부금이 1조8700원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