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씨(43)는 "세상이 두쪽 나도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열혈 유권자다. 하지만 20대 총선일(13일)을 전후로 갑자기 해외출장 일정이 잡히면서 투표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씨는 이번 주 토요일(9일) 아침 일찍 가족과 봄나들이를 가는 길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주말 가족들과 에버랜드 튤립축제에 다녀오기로 했다”며 “3km 근방에 포곡읍 사전 투표소가 있어 아침 일찍 이동 중에 들러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3 총선을 위한 사전투표가 오는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만 되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됐으며,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총 3511개로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5곳이 늘었다.
사전투표소는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 △통합선거인명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을 비롯해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사전투표 시간은 투표일 오전 6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유권자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여행 목적지 인근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선거구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투표 방식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다르다. 관내선거인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한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 기표 후 관내선거인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2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표 후에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관외선거인 투표함에 넣으면 완료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이용하면 지역별 사전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