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옷 입고 'V' 돼요?"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신현식 기자
2016.04.08 10:00

[the300] 특정 후보·정당 표시되지 않아야… 투표용지·기표소내 '촬영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맞이방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사전투표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2016.4.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찍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한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 투표지·기표소내 촬영 '금지'…기호 표시도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은 기표 여부에 상관 없이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면 불법이다.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을 선거일에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선거일에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와 함께' 인증 가능…특정 후보와 무관한 권유도 허용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해도 문제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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