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 재확인

이상배 기자
2016.05.10 09:04

[the300] 朴대통령 "국회 차원서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내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로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가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될 경우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이에 타격이 예상되는 요식업계, 한우 등 선물업계, 화훼농가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부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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