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금품수수 처벌은 똑같이 적용…부정청탁 부분만 선출직에 대해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열어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되는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법안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다른 적용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직무연관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른 부분은 부정청탁 관련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민원 전달 등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예외 사유 규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돼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제 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 추가된 것은 지역구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이나 지역구 숙원 사업 등을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민원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안이나 건의는 가능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반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제안이나 건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