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구서 활성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가 됐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의원들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입법화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해 6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1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모바일 청구서 서류 송달 시점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모바일 청구서는 특성상 서류 송달 시점이 이동통신사 중계서버에 서류가 저장된 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 해외 여행 등 특수한 사정으로 스마트폰을 한동안 켜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지의 법적 효력은 발효가 되고 납부기한이 지나 과태료까지 부가가 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을 내야할 사람은 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같은 허점을 역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논점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였다. 일부 의원들은 모바일 청구서 사용시 이동통신사 중계서버에 납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서버가 법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우려를 이어갔다.
김기선 의원은 당시 법안이 상정된 전체회의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46개가 이미 (청구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고지 방법의 근거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도리어 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바일 청구서를 발송해도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이 전자송달 대상에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던과 달리 권 의원안은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공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고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의원안과는 다른 식의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마트폰앱에 모바일 고지서가 도착을 한 시점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법안에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발의 직후 여의도 정치권이 총선 분위기에 휩쓸리며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의 길을 가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모바일 청구서 이슈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2014년 기준으로 가입자 1500만명이 종이 청구서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발송하기 위해 쓰는 돈이 연간 600억원에 달한다"며 "미래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바일 청구서를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 이런 것을(모바일 청구서) 하자 그러면 각 부처가 따로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말고 민간에서 만든 것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개정도 해야겠지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