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연령대에 국적을 상실한 이중국적자의 국적 회복을 영구히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역기피여부를 따지는 현행법이 모호해 이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진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병역이행 연령대인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는 향후 국적 회복을 영구히 불허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다. 현행 국적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돼 있지만 '병역 기피 목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안 의원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거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출입이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는 영구히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