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습기 특위)'가 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피해자가 발생한지 5년만이다. 국정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국회는 6일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건을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간 진행되는 특위는 의원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기관 보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구체적인 날짜 선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이후 추후 공개된다.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 포함은 여당의 반대로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필요시 대상기관 추가 선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여야 합의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추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정부 책임소재의 분수령이 될 기관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으로 선정됐다.
제조·판매·원료 공급 업체 조사도 진행된다. 가장 많은 피해자 유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져를 비롯해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가 포함됐으며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닌 애경과 SK케미컬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져의 경우 이번 국정조사 소환에 본사 책임자들이 불응할 경우 우원식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이 영국 정부와의 협조를 거쳐 본사를 직접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관이 감사 등의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조사 계획서에 명시됐으며, 증인·참고인 선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할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