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결정했다. 이를 포함 8개 항목 14개 법안을 핵심 분야로 선정,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8개 항목 14개 법안을 포함해 총 36개의 법안을 2016년 제1차 주요 추진 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민주는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당론 추진 법안들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11일) 의총에서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1호 당론 발의 법안이 됐다"고 전했다.
더민주가 1호 당론 발의 법안으로 결정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가 골자다. 특히 5·18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법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복안이 담겨 있다.
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검찰 개혁 법안, 청년일자리 법안 등 8개 항목 14개 법안이 핵심 추진 사항으로 의총에서 정해졌다"며 "상임위별 현안까지 총 36개 법안이 주요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8개 핵심 분야는 △5·18특별법을 포함해 △경제민주화(상법, 독점규제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검찰개혁(공수처 설치법) △민생(건보개편안) △청년일자리 창출(청년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법인세(법인세법) △세월호(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역사교육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용도서의 특별법 개정안, 개성공단 피해지원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22개 법안들도 추후 당론으로 주요하게 추진이 고려될 예정이다.
기 대변인은 "매월 당에서 집중 추진할 법안들을 정책의총을 통해 심의·상정해 의결한 후 차례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민주 초선의원 6인을 대표해 김영호 의원의 귀국보고가 진행됐다.
기 대변인은 "김 의원 보고에 따르면 사드배치 진행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이 확고하게 마련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 여론이 심각하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신 냉전체제가 구축돼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다음달 G20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도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이 냉각기에 빠진 양국관계에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토론이 의총에서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의총 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당한가를 토론했다"며 "의총에서는 특별한 토론이 없었다. 김영호 의원이 지도부에 상세 보고하고 향후 당의 사드 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