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등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공단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에서 주민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특별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행정기구 및 행정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적 충돌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미처 뒤따르지 못해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