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예산 조기집행실적 높이려 고지서 발부 前 3천억 先 집행

오세중 기자
2016.09.18 07:10

[the300]5년간 전기료 위약금·연체금도 10억원 달해

김학용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방부가 지난 5년 간 사용도 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의 고지서 발부 전에 3380억여원을 미리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각 군 예하부대에서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실제 집행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30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선금으로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1년 524억 7800만원, 2012년 389억1000만원, 2013년 722억 200만원, 2014년 757억3900만원, 2015년 987억2500만원 등 총 3380억 54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선지불해왔고, 이 중 39억 5900여만원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 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 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한전에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도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육군의 한 사령부의 경우 변압기설비를 2010년 6월 중순부터 3340kw 에서 7105kw 규모로 증설해 계약전력이 증가되었는데도 한전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던 중 2013년 8월 한전에 적발돼 위약금 88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각 군 예하부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납부한 위약금은 총 8억4백여만원에 달한다.

또, 육군의 다른 모 사령부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5억6300만원의 전기 요금을 미납해 1300만원의 연체요금을 납부하는 등 각 군 예하부대 등이 상급부대의 예산배정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한전에 지급한 연체요금은 총 2억8700여만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한전에 지급한 불필요한 위약금과 연체요금은 총 10억91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향후 관련 법규 준수를 비롯해 불필요한 위약금 및 연체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전기요금 집행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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