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崔게이트' 특검수용…특검 절차는 어떻게?

김세관 기자
2016.10.26 17:10

[the300]국회 본회의 의결 후,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 및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칼끝이 겨눠질 특검 임명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진행된다. 특검법 2조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도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의결 날짜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특검 임명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은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다뤄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체 없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으로 임명된 변호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검은 법조 경력 7년 이상된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보로 둘 수 있다. 특별검사보 후보는 특검에 의해 4명이 추천되며, 대통령이 이중 2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은을 받아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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