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얼미터 고발 예고 "여론조사 왜곡했다"

우경희 기자
2017.04.16 16:42

[the300]"국민의당-한국당-바른정당 연대 가능하다는 인상 줘"

/사진제공=리얼미터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김세훈)에 대해 "왜곡된 설문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까지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설문 문항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4번 문항인 문재인·안철수 가상대결 설문에서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5번 문항인 문재인·홍준표 가상대결 설문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홍준표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두 문항 연속으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를 가정했다.

국민의당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경우는 처벌받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국민의당-바른정당-한국당 간 연대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특히 정당간 연대를 가정해 유권자에게 질문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연대론이 옳고, 국민의당-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 의무 위반 혐의로 두 건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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