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박근혜-이재용 결탁 인정에 '안도'…2심 집행유예 전망도

김태은 김평화 이건희 기자
2017.08.25 16:43

[the300]"정경유착에 철퇴" 긍정평가…양형엔 '정치적 고려' 시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삼성이 뇌물을 고리로 결탁한 점을 인정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형 수준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결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 직후 "박근혜 정치와 이재용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고 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 동안 특별검사의 기소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최종심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논의가 본격화된 당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인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명분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도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고 의의를 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원의 양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위증죄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징역5년형에 그쳤다며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유죄가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 대표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자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꼬집은 뒤 “사법정의보다 사법정치가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회의원 역시 "1심에서는 민심수습용으로 유죄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감안해야 할 것도 있고 2심에서는 좀더 형량이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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