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체복무 공중보건의 야간에 다른 알바를?...복무일탈 행위 도넘어

오세중 기자
2017.10.17 09:44

[the300]김학용 의원, 지난해 국외여행규정위반·연가초과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 17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 복무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 부실로 야간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무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연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병역을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을 위해 의료·법률·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4월 기준으로 461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일부 공중보건의사 등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외의 야간 시간대에 본인이 소속돼 있지 않은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해 실시한 공보의 등 실태조사에서는 허위로 출장을 내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 외국여행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복무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이 국외여행규정위반, 연가초과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는 병무청의 관리 부실에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를 병무청의 무책임함에서 찾고 싶다"며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공보의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실시한 실태조사도 전체 복무자 3488명의 3.6%에 불과한 470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며 "올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타 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매년 복무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복무부실 예방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것과 비교하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들이 복무기간 중 공무원 신분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