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7월 남북경제협력특위 출범

이재원 기자
2018.06.06 04:12

[the300] 與, 하반기 원구성에서 제안 예정…법안·예산심사권도 부여, 경협 '키' 국회로

국회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경협 관련 법안과 예산 등을 총괄 논의하는 기구다. 입법권은 물론 법안·예산심사권까지 부여하는 등 기능도 강화한다. 앞선 국회에서도 남북 관계 관련 특위는 있었지만 경협 관련 특위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남북 경제 협력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남북 경제협력 특별위원회'(경협특위)를 설치하고 남북 경협과 관련한 사안들을 경협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기존 남북관계 발전 특위보다 한 단계 나아간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눈앞으로 다가온 남북경협을 대비,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등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협특위는 지난달 취임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개성공단인천입주기업협의회 조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협 특위의 소관 부처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 경협 1순위로 꼽히는 철도·도로를 맡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선 남북관계 특위의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만이 소관 부처였다. 사실상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산하 특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무 범위와 권한도 넓어진다. 입법권은 물론 법안 심의권을 부여한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퍼져있는 남북관계 법안을 특위에 상정,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경협에 필요한 예산 등도 심사한다. 앞선 특위는 이같은 권한이 없어 결의안 정도를 마련하는데 그쳤다.

위원 수 역시 종전의 18명에서 확대된다. 한 외통위 보좌관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내용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문화, 예술, 교육 등 까지도 (북한과) 협력하고 교류할 준비를 해야하는 만큼 다양한 의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협 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추후 특위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꾸려지는 특위가 될 것"이라며 "업무량이 방대하고,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상설위원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