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직원용 관사에 거주하게 된 데에 업무상 긴급대응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명 당시 서울에 살던 김 대변인이 주로 지방 거주자에게 주던 관사에 들어간 게 특혜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관사란 청와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채의 '대경(대통령경호처)빌라'를 가리킨다. 연립주택으로, 주로 경호처 직원들이 산다. 싱글일수도,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운명(2011)에서 "민정수석쯤 되면 청와대 근처에 관사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다"며 "경호실 직원들은 직원용 아파트가 있었으나 비서실 쪽은 비서실장만 공관이 있을 뿐 그 밑에 직급은 관사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직원용 아파트"가 바로 청와대 관사다.
본인의 경험 때문일까. 문 대통령은 그중 일부 공간을 비서실 직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비서실에선 청와대 살림을 다루는 총무비서관실이 이를 담당한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업무 긴급대응 필요성과 지방거주 여부 두 가지가 요건이라는 내규가 있다"며 "해당하는 직원이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 승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처가 없던 박수현 전 대변인 이후 김 대변인도 관사에 입주한 데에 "대변인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2018) 1월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북한은 핵실험 한 차례를 비롯, 다수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는 미국의 주목을 끌려는 듯 한국시간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 되곤 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잠에서 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소집하거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결과를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곤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중에서도 NSC 관련자, 대통령을 수행보좌하는 부속실,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 등이 직원 아파트에 입주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지은지 오래됐고 시설도 낡았다"는 입장이다. 관사 입주가 대단한 특혜는 아니란 취지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관사에 입주하며 서울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은행대출 등을 보태 이번에 논란이 된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강조한 '춘풍추상'이라는 근무기강에 비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28일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는데 (대변인 직은)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라며 "(관사에서) 나가면 집도 절도 없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