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여행금지구역 포함시키자"…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김평화, 권다희 기자
2019.08.05 14:42

[the300]최재성 "도쿄 방사능 기준치 4배 넘어"…결정권은 외교부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경제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커진 가운데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며 "동경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곳은 (여행금지구역 지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도쿄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4배 정도 초과한다"며 "여행 '자제' 단계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것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처럼, 여행금지구역을 정하는 건 외교부의 몫이다. 여권법 제17조,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에 따른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별 안전수준을 지정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경보는 남색(여행유의)→황색(여행자제)→적색(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다. 해당 국가의 치안,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상황 등을 고려해 분류한다.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와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을 '적색'으로 분류했다. 철수권고 수준으로 전면 여행금지는 아니다. 후쿠시마현 내 적색 경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남색' 경보 지역이다. 이는 여행 유의 수준이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는 수시로 여행 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특별여행경보 1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특별여행경보 2단계' 등 단기적 위험이 발생한 지역에 내리는 특별여행경보도 있다.

최 위원장의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주장은 단순히 방사능 수치가 늘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듯 정치적·외교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여행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 이와 비교하면 여행금지구역 확대 명분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도후쿠(동북) 대지진과 방사능 오염이 있었는데 먹거리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국여행 '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살짝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를 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이어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드리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1년에 한국인 관광객 750만명이 일본을 가는데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된다"고 맞대응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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