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독]당정, 면세특례 악용 '해외직구 탈세족' 뿌리 뽑는다
-관세청, '조세 목적' 정보 요청 가능…심기준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만연"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200달러(약 24만원)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면세 특례를 악용해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한다.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방식의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건수는 1185건으로,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세청이 조세 목적을 위해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청은 조세 목적에 한해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각종 온라인쇼핑몰 등 전기통신사업자 1만5000여곳으로부터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아이디(ID) 등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나 법 집행을 위해서만 법원과 검찰, 정보 수사기관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정은 또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세금 탈루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주의로 인한 소액 탈세 혐의자에게 검찰 수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조세를 징수해 국가 재정을 위한 실속을 챙기고 납세의 형평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당정이 해외직구 관세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급성장세와도 관련이 있다. 향후 대규모 탈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목록통관을 통한 거래 건수는 1907만3000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2년 만에 95.1% 폭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11억7271만2000달러(약 1조4072억원)로 62.8% 늘었다. 목록통관은 비판매용으로 가격 150달러(미국 200불) 이하 품목을 들여올 경우 특송업체의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심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 행위를 경고하고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②'해외직구 탈세' 유혹…주부·취준생까지
-해외직구 시장 '3.3조' 급성장…당정, '탈세'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40)는 2013년 12월~2017년 4월 모두 1588회에 걸쳐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 등 물품 2013점을 불법 수입했다. 14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국내 반입하면서도 관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A씨는 의뢰자 명의로 물품을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한 뒤 목록통관으로 반입했다. 목록통관은 자기 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 150달러(미국 200불) 이하 품목을 들여올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을 부가하지 않는 제도다.
A씨는 또 의뢰자에게서 해당 물품의 관세 등을 정상 지급 받았지만, 실제 반입 과정에선 목록통관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겼다.
#“나이키 신발 판매합니다.” 취업준비생 B씨(39)도 ‘해외직구 되팔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6년 5월~올해 3월 99개 제품을 일본 아마존 등에서 구매한 후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팔았다. 거래 규모도 1914만원에 달했다. B씨 역시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반입했다.
B씨의 탈세 행위는 이달 4월 관세청에 밀수 신고가 접수돼서야 멈췄다. B씨는 관세법 269조 2항 밀수죄가 적용됐다. 정식 신고 없이 수입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주부 C씨(39)는 탈세에 가족 이름까지 동원했다. C씨는 2013년 12월~2017년 6월 본인과 가족 3명 명의로 해외직구했다. C씨는 모두 14회에 걸쳐 의류 등 물품 324점을 면세로 수입했다.
C씨는 가족 개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속인 뒤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의류 등을 반입했다. C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재판매하며 관세 한 푼 내지 않고 수익을 남겼다.
해외직구 시장이 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해외직구 되팔이’를 통한 관세 포탈 행위가 성행한다. 구매대행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주부 등도 탈세 혐의자로 전락한다. 당정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돌입한 이유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건수는 3225만건으로 전년(2359만건) 대비 36.7% 증가했다. 이중 면세 혜택을 받은 150달러 이하 물품은 2018년 3055만 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한다.
거래금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금 규모는 27억5494만4000달러(3조3059억 3280만원)로 전년(21억1024만 달러·2조5322억8800만 원) 대비 30.5% 늘었다.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구매대행업자 뿐 아니라 평범한 이들도 이윤을 쫓아 탈세 유혹에 빠진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사례 1185건 중 주부나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 D씨(27)의 경우 서울세관 모니터링 경과 한 차례 적발되고도 재차 범법 행위를 벌였다.
심 의원은 "탈세 혐의자가 아이디를 바꾸면서 탈세 행위를 반복하는 게 현실"이라며 "관세청은 탈세 혐의자에 대한 계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