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정보법' 합의, 28일 소위 거쳐 29일 본회의 올린다

박종진 기자
2019.11.28 16:02

[the300]국회 정무위, 공공데이터 '당사자 동의' 23조 유지-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로 잠정 합의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상임위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올라갈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법이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 등에서 "4차 산업 시대로 가는 게 맞고 그 목적에는 나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이고 (이대로 통과하면) 나중에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되면 이 산업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대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겠다는 것인데 익명정보든 가명정보든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정보주권, 정보인권의 침해"라고 역설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9일 오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등의 절차만 신속히 마무리되면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