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국회, '코로나3법' 의결… '코로나특위'도 구성

서진욱 기자
2020.02.26 15:18

[the300](상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과 코로나 특위 구성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개정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3법은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순으로 처리했다. 원안 상정 전에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검역법),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료법), 기동민 민주당 의원(감염병예방법)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3건 모두 재적 의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코로나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코로나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 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은 속전속결로 이뤄진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앞서 코로나3법 중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됐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퍼지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