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주한 베트남대사를 초치(따지기 위해 불러들이는 것)하고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낸 베트남 당국에 강력항의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베트남 당국의 착륙 불허로 출발 4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긴급회항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베트남 보건당국을 접촉해, 베트남이 사전연락없이 착륙불허 조치로 한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을 엄중하게 항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당국자는 "외교부 아세안 국장이 베트남 주한대사를 초치해 항공편의 급격한 공항 변경 등에 대해 초래된 불편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조치 관련 모니터링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구, 경북 출발 및 경유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도착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를 내렸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측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 방문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