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됐던 임대료 최대 100% 감면·토지분할 허가 특례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납품관계의 대중소기업 ‘동반 복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 개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응 전략 1년을 맞아 “수세적 대응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겠다”며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의 후속 입법이다. 당정청은 첨단산업 유치와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대책을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있께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유턴지원법’인 두 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7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가능 대상에 국내 복귀기업을 새롭게 추가한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만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 토지분할 허가 특례 등을 부여한다. 법이 개정되면 임대료 감면 및 토지분할 허가 특례도 국내복귀기업에 일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당정청은 또 ‘유턴법’ 을 개정해 유턴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을 신설해 첨단 기업의 ‘컴백’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뒀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의 동반 ‘유턴’을 장려하기 위한 ‘동반복귀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거리인접성은 폐지하고 시간적 범위만 남겼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은 ‘유턴법’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개정법은 10년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단순한 대중소기업 납품관계가 아닌, 수요-공급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기업’ 개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턴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창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밸류체인 변화와 국내 산업의 대전환 시기,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 과제로 대담한 ‘리쇼어링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의 충분한 협의와 입법 공청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완성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