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사무총장 "'온라인 국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박가영 기자
2020.08.27 10:45

[the300]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사진=뉴스1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국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화상회의 등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온라인 화상시스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의원실에 웹캠과 헤드셋 등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인터넷 용량을 늘리는 작업도 해야 하는데, 9월 초까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등 보안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지만 9월 초까지 보안 대책이 완벽히 준비될 수는 없을 것 같다. 화상회의 수준에서는 고도의 보안이 필요할까 싶지만, 앞으로 원격 회의, 더 나아가 원격 표결을 하게 될 때는 보안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전환의 걸림돌인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원격 표결을 위한 법 개정 의견 초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여야 지도부에게 제시하고, 여야 합의되면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국회가 일시 폐쇄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 회의와 결산 국회 상임위원회 등도 전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날 0시부터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 등에 대한 방역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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