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금투세는 주식투자 등으로 얻은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국내 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오는 2027년 도입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포함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