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챗 GPT를 찾아봤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가 있나요, 국무위원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이런 (답변을) 3초 만에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봤다"며 "챗 GPT는 '훌륭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가 있고 그 외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다. 권한대행을 마치 새로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그 직무권한을 누군가 행사해야 하니 그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다. 직무대행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 없다. 직무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 탄핵 시 가결 조건을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국무위원 기준으로 할지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