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으로부터 공천 개입과 같은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7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 씨 관련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물살을 타게 됐다는 점에서 명 씨 의혹이 결국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명 씨 관련 수사가 지난해 11월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됐음에도 내용이 숨겨져 있다"며 "당시 명 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도 밝혀졌는데, 왜 수사가 중간에 멈춰섰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수많은 여당 관계자가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돼있다"며 "(명 씨 관련) 창원지검 수사가 멈춰선 데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관련돼 있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이외에 명 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 총 7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한편 명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 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등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