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입 준비에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 체제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최근 두 달 간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이렇게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경제위기인데 기재부는 지난 2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발표 이후 민생정책 발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 달 만에 내놓은 경제 정책이 겨우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인가"라고 했다.
이어 "2023년 한 자녀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며 "이에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