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 전에 질의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혜채용 적발시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 수사 의뢰도 진작 됐어야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조치가 없었다"며 "뒤늦게 문제돼 수사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 직권면직을 해야되는 마당에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관위가 최근 인사혁신처에 특혜채용 논란이 제기된 간부 자녀들의 채용을 취소해도 전 직장인 지방직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비리척결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권면직을 해서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선관위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45조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 인사처에 채용취소가 가능하냐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대신 적접절차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이 김 사무총장에 "그래도 채용비리는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정말로 선관위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며 "선관위 내부 문제에 대한 것만 사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 물은 부분은 (답변이 온 뒤 국가공무원법) 45조2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판단되면 바로 조치할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법률적 쟁점은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